[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2026년 1월 22일, 한국은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본격 시행함한다. 이로써, 유럽연합(EU)보다 앞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EU의 AI Act는 2026년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은 이를 6개월 이상 앞서 규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AI 기본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등 핵심 부문에서 운영되는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AI 위원회 설립 ▲3년 단위 AI 기본 계획 수립 ▲특정 AI 시스템에 대한 공개 의무 및 안전성·투명성 요구사항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AI 시스템이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타트업, 준비 부족에 경고음
최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국내 AI 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규 규제를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단 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는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48.5%) 또는 인지했으나 준비가 부족(48.5%)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불명확한 기준, 특히 통지 범위, 생성형 AI의 정의, 고영향 AI 시스템 지정 기준 등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고 지적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절차상 요건으로 인해 시행령이 법 시행 직전에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기업은 2026년 1월 22일 이후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일본, 혁신 중심 ‘소프트 규제’로 대응
이러한 규제 압박은 일본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한국 AI 스타트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AI 촉진법’을 통해, 엄격한 준수 요건보다 혁신 촉진에 초점을 맞춘 자율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일본의 AI Act는 가이드라인 중심의 ‘소프트 레귤레이션’을 도입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 처벌보다는 자율적 협력과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워터마킹 조항, 업계 논란 촉발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적 워터마킹 조항은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다.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억제가 목적이지만, 업계는 요구사항이 모호하며 소비자들이 AI 생성 제품을 기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해 기업들에게 추가 준비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제도적 초석, 글로벌 AI 강국 도약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 3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과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