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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내궁내정] 美 캘리포니아에서 가스레인지 사용하면 안된다? 왜…"공중보건과 경제부담 놓고 소송전 격화"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2025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방 정부가 가스레인지 및 천연 가스 사용 제한·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정책들은 주로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추진됐으나, 주택 공급자와 일부 사업자들은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법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스레인지 사용금지 소송 배경


캘리포니아에서는 2019년 버클리 시가 신축 건물에 가스 인프라 설치를 금지하는 첫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후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도시로 확산됐다. 이 정책들은 가스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NOx)와 실내 오염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해롭다는 연구때문이다.

 

특히 캠페인 주체들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 실내에서 발암물질과 담배 연기 수준에 준하는 공기 오염이 발생하며, 이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CAA) 등은 이 규제로 인해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가스시설을 전기시설로 교체하는 데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 규제가 "중소 임대사업자와 저소득층 주거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며, 임대료 상승과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버클리의 가스 금지 조례가 연방의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과 충돌한다며 집행을 중단시키는 등, 법적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소송 및 쟁점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대기질 관리구의 ‘제로 NOx’ 가스기기 금지 규정에 대해 CAA 등은 소송을 제기해 “연방 법률과 충돌하고, 불공정하며, 중소 임대업자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주방 가스기기 제품 제조사들도 참여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의 반발을 반영한다.

 

한편, 연방 차원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 중이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내부에서 가스레인지에 건강경고를 부착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화당 측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으며, 국회에서는 연방 차원의 가스레인지 금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추진 중인 가스레인지 및 천연가스 사용제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비용 부담, 주택 임대시장 영향, 연방 법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소송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법원 판결과 연방 정부의 입법 방향에 따라 이 문제는 미국 내 에너지 정책과 주거 환경에 지속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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