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가 핵심입니다." - 무사퇴근연구소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복된 끼임 사고, 결국 사망으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닷새 만인 4월 9일 사망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 당시 C씨는 규격이 맞지 않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홀로 수행하다가 변을 당했다. 해당 설비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있었지만 사고지점과는 10여 미터 떨어져 있었고, 끼임 감지시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장에는 CCTV도 없어 사고 장면은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연쇄적 안전사고와 관리 부실
이번 사고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다. 불과 한 달 전인 3월 6일에도 같은 공장 내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팔이 끼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두 사고를 병합 수사 중이며, 원청 아워홈의 총괄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워홈은 최근 5년간 약 40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끼임 사고는 31건으로 전체의 8%에 달했다. 이는 식품 제조업 특성상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반복적 안전불감증과 관리 체계 부실이 지적된다.
경영권 분쟁과 안전관리 공백
사고 당시 아워홈은 경영권 분쟁으로 조직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안전경영 총괄책임자 자리가 공석이었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 안전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법적·제도적 쟁점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따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아워홈의 경우 등기상 단독 대표이사인 구미현 회장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설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인 자동방호장치(인터록)나 감응형 방호장치가 미설치돼 있었고, 비상정지장치 역시 사고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 실질적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아워홈의 대응과 사회적 파장
아워홈은 사고 사흘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사고 당시 안전총괄책임자가 공석이었던 점, 경영권 분쟁 등으로 조직 안정성이 저하된 점 등이 드러나면서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압수수색과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기업재해 전문가는 "아워홈을 비롯해 SPC 등 식품유통업체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다"면서 "반복되는 끼임 사고와 구조적 안전 리스크는 한국 산업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망사고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불감증, 경영 혼란이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참사다. 즉 현장 안전조치 미흡, 경영진의 책임 공백, 법적·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문화 정착과 실질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사회에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