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고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대선의 투표 마감 시각은 예년과 달리 오후 8시로, 평소보다 2시간 연장됐다. 유권자들은 왜 이번 대선만 유독 늦게까지 투표할 수 있는지, 새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한다. 관련 법령과 실제 절차, 과거 사례를 종합해 그 이유를 짚어본다.
오후 8시까지 투표, 왜 이번 대선만 예외인가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구분해,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8시로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
이는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많은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19대 대선, 2025년 이번 21대 대선 모두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법적으로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번호표를 받고 대기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다. 실제 투표 종료 시각은 투표소 상황에 따라 오후 8시를 다소 넘길 수 있다.
보궐선거 대통령 임기, 언제부터 시작되나…인수위 없는 ‘즉시 취임’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의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을 의결하는 순간부터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개표가 마무리되면 중앙선관위는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 당선인 결정을 의결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새 대통령의 임기와 국군통수권 등 헌법상 권한이 자동 이양된다.
새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 약식 취임식을 갖고, 내각 구성 등 국정 운영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실시된 19대 대선에서도 당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선관위 회의에서 임기가 시작됐고, 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한 바 있다.
이번 21대 대선 역시 6월 4일 오전 7~9시 사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당선인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이런 조치들은 이는 헌정 질서의 연속성과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