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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집 가진 '금수저' 미성년자 2만6000명…2채 이상도 1516명

'3040'세대 고금리로 주택 소유 줄었는데 미성년은 오히려 증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이른바 '금수저' 유주택자가 2만6000명에 육박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는 1500명을 넘어섰다.

 

22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2020년 2만4994명을 기록한 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미성년은 오히려 증가세다. 또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 증가세는 더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자는 2022년 기준 1516명으로 전년 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지난 2017년 1242명에서 2018년 1262명, 2019년 1343명, 2020년 137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2.1% 급증했다.

 

미성년 다주택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1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83명, 부산 110명 순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미성년 다주택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기록했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임광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제의 시장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철폐하는 것은 투기소득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초부자감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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