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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프랜차이즈 운명 가를 피자헛 대법 판결 D-1…1조원대 소송 '폭증' · 프랜차이즈 생태계재편 '기로'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기반인 차액가맹금 관행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소송 상고심 선고가 2026년 1월 15일로 예정되면서 교촌치킨, bhc, BBQ 등 17개 브랜드에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 쟁점과 판결 경과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유통 마진으로, 국내 프랜차이즈의 주요 수익원이다. 한국피자헛 경우 로열티를 별도 수취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 징수한 점이 핵심 쟁점이다.

 

2022년 1심 서울중앙지법은 94명 가맹점주에게 75억원 반환을 명령했으며, 2024년 9월 2심 서울고등법원은 기간을 2016~2022년으로 확대해 210억원 반환 판결을 내렸다.

본사 측은 "필수 품목 공급의 합리적 마진으로 프랜차이즈 본질"이라 반박하나, 법원은 "사전 합의 부재를 부당이득"으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경영난을 호소했다.

 

업계 파장과 유사 소송 현황

 

현재 17개 프랜차이즈에서 2,500여명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잠재 리스크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 치킨 브랜드만 해도 BHC(327명, 114억원), BBQ(68명), 교촌치킨(247명, 86억원), 굽네치킨(208명) 등 7개사 1,136명으로 397억6000만원 규모다.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프레시 등 아이스크림·편의·슈퍼마켓 분야도 소송 중이며,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필수품목 명시와 합의 의무가 강화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로열티 징수가 어려운 국내 현실에서 차액가맹금은 불가피한 관행"이라 주장했다.

수익 구조 재편과 미래 전망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할 경우, 차액가맹금 중심 모델에서 로열티 체계로 전환 압력이 커진다. 영세 본부(74.5%가 10개 미만 매장)는 줄도산 위험이 제기되며, 계약서·정보공개서 작성 기준 재점검이 불가피하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로열티 병행 구조와 다르지만, 부당이득 판정이 일반화되면 1조원대 소송 폭증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최근 계약서에 산정 방식 명시가 늘며 분쟁 제한 의견도 있다. 대법원 판단은 프랜차이즈 생태계 재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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