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금융권 전체가 숨죽인 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18년 6월 첫 기소 이후 정확히 7년 7개월 만인 2026년 1월 29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선고가 내려지며, 유죄 확정 시 함 회장은 즉시 회장직 사퇴를 불가피하게 된다.
혐의 경위: 자녀 특혜·남녀차별 채용 지시 논란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임 시기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 부당 개입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2016년 두 차례 공채를 앞두고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맞춰 "남자를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이 사건은 하나은행의 10년 이상 지속된 남녀 불균형 채용 관행(2015년 남성 채용 비율 78.6%, 2016년 76.2%)을 배경으로 발생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은행장 위치에서 나온 발언이 실무진에게 '사실상 지시'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변천: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기
2022년 3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부정 채용 위력 행사 증거 부족"과 "남녀차별 관행 지속"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3일 항소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은 이를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채용 공정성 훼손으로 지원자 신뢰 저버림"을 엄중히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3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완화 적용, 함 회장 측은 즉시 상고하며 대법 전쟁으로 이어졌다.
유죄 시나리오: 비상승계 30일 내 착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2조에 따라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기간 중 금융임원 자격 상실이 명확해지며, 함 회장은 선고 직후 사임해야 한다. 하나금융 정관상 이사회는 유고 발생 7영업일 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 30일 내 신임 CEO 후보(내부·외부 롱리스트 12명 중 선정)를 추천한다.
하나금융은 이미 비상 경영승계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으며, 직무대행으로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직급·연령을 고려 선임될 전망이다. 함 회장의 핵심 사업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무죄 시나리오: 리스크 해소·2028년 임기 안착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 함 회장은 8년 사법 리스크를 완전 해소, 2025년 3월 연임 성공으로 2028년 3월까지 안정 경영 기반아 마련된다. 이미 2024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징계 취소 소송 승소(대법원 확정)로 사법 불운을 일부 털었으나, 이번이 최종 관문이다.
금융권 전문가는 "함 회장의 현장 중심 경영으로 하나금융 2025년 순이익 4조원 돌파(전년比 15%↑) 등 실적 호조를 이끌었기에 무죄 판결이 그룹 성장 가속화 촉매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