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한국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들의 수당 관리 부실과 부당수령 실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2021년부터 3년 반 동안 한전 등 전력그룹사 4개 기관이 UAE 원전 현장 등지에 파견된 1600여명에게 해외근무수당과 현장 가산 수당, 원전 가산 수당, 현지 수당 등 3중 이상의 추가 수당을 겹겹이 지급해 총 1076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해외근무수당 기준을 130%까지 초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수당 신설·변경 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전은 추가 수당 환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는 가족들이 중간에 귀국했음에도 귀국 사실을 숨겨 해외 동반가족 수당을 계속 부당 수령한 1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약 4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다가 뒤늦게 반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공공기관 해외파견 수당의 보고 체계와 감사 시스템의 정비,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거쳐 부당 수당에 대해 추가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직원 수당 지급 관리 체계가 허술하며, 다중 수당 지급과 부정 수령이 고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수원 직원이 3년 넘게 해외 근무수당 외 3개 수당을 중복 적용받아 약 1억9000만원을 수령한 사례나, 가족 수당 부정 수령 사건은 이전에 광주시 공무원의 수십억 가족 수당 부당 수령 사례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해외 근무지의 열악한 근무환경 보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UAE 파견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300억원대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이는 수당 산정 체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직원 수당과 가족 수당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향후 제도 개혁과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해외 파견 근무의 특수성 인정과 수당 지급의 적정성 확보, 법적 기준 확립이 요구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