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빙그레가 자사 대표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논란이 되었던 서주의 ‘메론바’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2심 법원이 2025년 8월 21일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외 2명)는 “빙그레가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으로 획득했으며, 서주 메론바의 포장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주의 메론바 포장 사용 금지와 폐기 요구에 대한 빙그레 측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해당 소송은 2023년 빙그레가 먼저 메로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서주가 이겼으나 빙그레가 즉시 항소, 2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과일맛 아이스크림의 한정된 디자인 요소 속에서도 특정 색상 조합과 이미지 배치, 글씨체 등에서 메로나 포장의 독창성과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빙그레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되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크게 성공했다. 지난해 해외 판매량은 1억6000만개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약 5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올해는 해외 판매 2억개를 목표로 K-아이스크림 대표 주자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반면 서주는 2014년 ‘메론바’를 내놓으며 메로나와 비슷한 연두색 계열 포장에 멜론 이미지를 넣어왔고, 제품명이 ‘메로나’와 발음과 의미가 유사한 점도 이번 소송 쟁점 중 하나가 됐다. 대만 등 해외 시장에서도 ‘메로나’와 ‘메론바’ 상품이 비슷한 디자인 문제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2심 판결은 K-아이스크림 브랜드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 포장 디자인은 오랜 세월 쌓아온 독창적 브랜드 자산이며, 앞으로도 K-아이스크림의 대표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