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BKR, 대표 이동형)이 가맹점주들에게 토마토와 세척제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 제품으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비케이알에 3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특정 미국 브랜드와 승인된 국산 공급처 제품으로만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에게는 해당 품목이 구매 권유 대상이며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기재해 중요한 구매 강제 사실을 숨겼다. 실상은 내부 구매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품을 구입 가능하게 했고, 미승인 제품 사용 시 가맹점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최악의 경우 매장 폐쇄·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세척제는 햄버거 맛과 품질에 직접 영향이 없고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도 무관해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할 필수품목이라고 볼 수 없으나, 불가피한 구매 강제 행위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둔갑시켜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한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비케이알은 이번 제재에 대해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정보공개서 전반을 재검토 중"이라면서도, "매장 폐쇄 조치가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영업중단 사례는 없었으며, 영문 운영규칙 번역 과정에서 2시간 영업 중단이 과도하게 '폐쇄'로 표현되었다는 주장이다.
버거킹은 국내외에서 플랜트 베이스드 메뉴 확대 및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맹점 강압적 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외식업종 프랜차이즈의 불합리한 구매 강제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25년 가맹산업을 둘러싼 공정거래 환경 변화와 맞물려, 투명한 계약과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불필요한 구매 제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는 3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동시에 부과됐으며,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감시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비케이알(BKR)은 현재 한국에서 버거킹과 팀홀튼 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중이다. 2024년 비케이알은 매출 전년 대비 약 6.4% 증가한 7927억원, 영업이익은 60.4% 증가한 38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EBITDA(상각전영업이익) 역시 2023년 약 771억원 대비 23.5% 신장한 약 953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