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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우주칼럼] FARA 뭐길래?…NASA출신 우주항공청 '존리' 미국에 보고하는 이유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최근 우주항공청은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포함한 외국인 직원에 대해 3급 이상 비밀을 열람할 때 인가증을 요구하는 비밀취급 인가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은 14일 "이와 관련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존 리 본부장이 미국의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미국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되면서 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비밀 엄수를 위한 추가적 절차를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우주청은 외국인 기용 등의 특례를 적용해 우수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구상하에 출범했지만, 우주기술과 같은 국가적 핵심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8월 9일 국내 한 매체에서 "월급부터 만나는 사람까지…한국 ‘우주사령탑’ 존리, 美에 보고" 기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보도에 대해 우주항공청측도 "미국인 직원의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RA는 미국의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줄임말로, 미국인이 외국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미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1938년에 제정된 규정이다.

 

FARA 주요 등록사항을 살펴보면, 6개월마다 미국내 정치활동(법안, 결의안, 조약 등)과 관련된 미국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접촉내역(날짜, 이름·직책, 방식, 목적),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미국 정부 또는 언론 관계자를 만나서 지출한 경비 등을 보고하게 돼 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존 리 본부장은 내정자 발표(4.24.) 이전에 우주항공청 근무에 대한 NASA 승인 절차를 이미 마쳤고, 이미 우주항공청 출범 이전인 5월 중순 부터 FARA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며 "항공혁신부문장 후보자도 NASA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국인이며, 본부장 채용 과정과 유사하게 현재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 "FARA에 등록하는 내용은 FARA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면서 "등록하는 내용도 기밀이 아니라 미국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언론 관계자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알리는 내용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측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외국인 채용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미국인 직원이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FARA에 따른 등록 의무 부담을 갖는 미국인 직원이 걱정 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검찰은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FARA에 따른 외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며 지난달 기소했다.

 

이와 관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국내에도 '한국형 FARA'가 필요하다며 관련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대리인등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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