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생성형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자사 온라인 기사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요미우리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11만9000여건에 달하는 기사 무단 복제로 인해 자사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총 21억6800만엔(약 20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일본 주요 언론사가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평가된다.
요미우리 측은 퍼플렉시티가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 최신 정보를 수집해 요약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자사 기사를 복제·송신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무단 이용이 뉴스 사이트 직접 방문을 줄여 정확한 기사접근성을 저해하고 이는 곧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도 2024년 12월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의 모회사인 다우존스가 뉴욕 연방법원에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유사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퍼플렉시티는 최근 NHK와의 인터뷰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자와 출판사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례는 AI가 기존 언론 콘텐츠를 활용해 자동 생성형 답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수익 배분, 미디어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30여개 이상의 언론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며, AI의 인터넷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및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