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한국의 개식용 문화가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식용종식법' 이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8일 기준 전국 개사육 농장 1,537곳 중 78%인 1,204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운영 중인 농장은 333곳(3만6,722마리)이며, 지난 8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25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 이 기간 동안 사육 마릿수는 4만7,544마리가 감소했다.
조기 폐업 인센티브 정책이 폐업 가속화의 주요 원동력으로 꼽힌다. 정부는 폐업 시기에 따라 농장주에게 시군구 신고 연평균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 636곳 중 53%(337곳)가 올해 조기 폐업을 완료했다.
누적 감축된 개체 수는 39만3,857마리로, 전체 사육 규모(46만8,000마리)의 84%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을 지원하고,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 융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흑염소, 한우, 양돈 등 타 축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이 완전히 종식될 전망이다.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조기 종식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외적으로도 개식용 종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업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독려, 국민적 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업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잔여 농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 점검을 강화해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