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HS효성그룹의 관계기업인 신성자동차의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대한 HS효성의 책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6월 19일 서울 마포구 HS효성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가 신성자동차의 노조 간부 해고 및 조합원 업무배제 조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데 따른 후속대응을 진행했다.
“노조 조끼 입었다고 해고”…지방노동위도 ‘부당노동행위’ 인정
신성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가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무급야근, 강제 실적 압박, 부당한 해촉 위협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지난해 4월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가 결성됐으나, 사측은 노조 조끼 착용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노조 간부 8명을 표적으로 집단 해고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3월 신성자동차의 ▲조합원 영업 당직 배제 ▲노조 조끼 착용자 회의 배제 ▲단체교섭 거부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 간부 8명과 비조합원 5명 등 총 13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강행했다.
“실질적 소유주 HS효성, 책임 회피 말라”…노조, 본사 앞서 직접 항의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김원우 신성자동차지회장 등은 “신성자동차의 반복되는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의 배후에는 모회사 HS효성이 있다”며 “실질적 소유주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책임지고 해고자 복직과 노동3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신성자동차가 ‘3.3%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영업직을 특수고용 형태로 채용해 4대보험 등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실적 미달 시 해촉하는 구조를 악용해왔다”며 “노조 설립 이후에는 노조원만을 표적으로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으로 노조 가입을 차단하는 등 노골적 탄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 성추행·폭행 의혹까지”…노조 “인권침해, 경영진 해임하라”
신성자동차 내부에서는 대표이사의 강제추행, 팀장의 폭행·세금포탈, 영업사무실 몰래카메라 설치 등 각종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의혹도 잇따랐다. 실제로 대표이사는 남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피해자들은 회사로부터 오히려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그리고 HS효성은 이 같은 인권침해와 노조탄압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해고자 복직과 성실교섭, 경영진 해임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 “실적 부진 따른 조치…노조와 성실 교섭 중” 해명
이에 대해 신성자동차 및 HS효성 관계자는 “영업사원은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며, 해촉 등은 실적 부진이나 무면허 운전 등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조와 성실히 교섭 중이며, 폭언·폭행 등 사안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3권 보장·해고자 복직 촉구”…노조, 투쟁 계속 예고
금속노조는 “신성자동차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함께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딜러사의 노사갈등을 넘어, 국내 특수고용노동자 800만 시대에 노동권·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