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LG생활건강의 자회사 코카콜라음료가 전국 농협 위탁점 42곳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업 위탁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상생경영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위탁점주들은 "10년간 매출을 두 배 가까이 성장시킨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시당했다"며 LG생활건강과 코카콜라음료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10년 성장의 결실, 하루아침에 무너져
LG생활건강 전국농협위탁점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5월 27일 서울 광화문 LG생활건강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카콜라음료가 매출 정체를 핑계로 위탁점 수수료를 인하하더니, 결국 2025년 6월 30일부로 전국 42개 농협 영업 위탁점과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건규 LG생활건강 전국농협위탁점협의회 회장은 "2016년 LG생활건강의 제안으로 코카콜라 농협 영업을 시작해 10년 만에 매출을 326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키웠다"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음료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위탁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생’ 내세우던 LG생활건강, 신의 저버린 일방통보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도 "LG생활건강과 코카콜라음료는 그동안 상생경영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계약 종료 통보는 일방적이며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탁점주들은 계약서상 1년 단위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한 해지가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속적 계약 연장을 전제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 왔다고 주장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계약 종료로 위탁점 산하 500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코카콜라음료 측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위탁점주들은 "시장 트렌드 변화와 경영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화법 개정 시급” 법·제도 개선 촉구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대리점·위탁점과 본사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막기 위해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도 "코카콜라음료의 일방적 계약 종료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LG생활건강의 책임 있는 중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피해점주들 “책임 있는 해결책 내놔야”
이건규 협의회장은 "코카콜라음료와 LG생활건강은 위탁점과의 신뢰를 저버렸다. 10년간 함께 성장한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내치는 것이 과연 상생경영인가"라며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기홍 상임회장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대리점 공정화법을 조속히 개정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대기업-중소상인 간 거래에서 ‘상생’의 구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