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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ife

[영웅시대] `500만원 웃돈` 임영웅 암표에 칼 빼들다…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상향

문체부, 처벌 수위 높이는 공연법 개정 추진
웃돈 거래 행위 처벌 및 부정구매 정의 신설
징역 1년·벌금 1000만→3년·3000만원 상향
“권익위 권고 수용, 경찰청과 공조 단속 강화”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의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돈다. 공연계 전반에 암표 거래가 확산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추가로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도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 다각적 암표 근절 정책을 병행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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