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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궁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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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궁내정] “반려견도 직계가족” 美 뉴욕 판결로 세계 반려동물 법적지위 '솔깃'…상속·양육권·정신피해배상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고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최근 미국 뉴욕주 법원이 반려견을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으로 인정해,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을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국내외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가족 인정과 상속, 호적 등재 등 현황을 살펴본다. 1. 미국 뉴욕주 판결: “반려견도 직계 가족” 법적 인정 첫 사례 2023년 7월, 뉴욕주 밀베이슨에서 닥스훈트 반려견 ‘듀크’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호자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