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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퇴직 외교관 662명, 5년간 항공 마일리지 4억6000만원 '꿀꺽'…환수없이 '개인귀속'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시 해당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5년간 무려 4억6000만원에 달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공무 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가 총 2328만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마일리지는 인천과 뉴욕 구간을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이 공적 마일리지는 환수나 공적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위직 평균 보유 마일리지 9만3370마일…소멸분도 2244만 마일


올해 기준으로 장·차관급 고위직의 경우 1인당 평균 9만3370마일, 일반 직원은 평균 1만3042마일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마일리지 누적량이 많고 관리가 어려워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폐기되는 공적 마일리지도 상당하다. 최근 5년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2244만 마일에 달한다. 이러한 마일리지의 비활용은 국민 세금으로 축적된 자산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과 국회의원 “공적 자산 통합관리·공익 환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적 출장으로 누적된 항공 마일리지는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공적 자산”이라며 “퇴직 외교관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고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마일리지는 저소득층 지원, 사회공헌, 긴급재해 구호 등 공익을 위해 적극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마일리지의 공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사례와 시사점


해외 주요국들은 공직자의 출장 마일리지 및 혜택에 대해 공적 자산으로 보며, 회수 및 공적 사용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출장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속 기관으로 귀속시키고, 이를 공적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과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국내는 아직 구체적인 관리 수단과 법적 제재가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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