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위반 건수만 3532건에 달하며, 특히 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 등 주요 식재료가 중국 등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위반 실태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식자재 사슬 전반에서 식품위조, 원산지 혼동 문제가 확산 중임을 보여준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위반, ‘배달의민족’이 최다
9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8) 원산지 표시 위반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적발 건수는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 1~8월 34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적발 플랫폼별로는 배달의민족이 2529건(약 71.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이버 637건, 요기요 330건, 쿠팡이츠 74건, 쿠팡 52건 순이었다.
품목별 단속 현황: 김치·돼지·쇠고기 순
적발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307,107kg(20억6000만원 상당)으로 최다였으며, 뒤이어 돼지고기 275,788kg(39억6000만원), 쇠고기 57,486kg(5억6000만원), 닭고기 48,995kg(9억9000만원), 쌀 22,792kg(3억1000만원)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주요 식품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특히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해 소비자가 쉽게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도록 한 사례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역시 수입산(특히 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고, 닭고기(브라질·태국 등 수입산)·두부(중국산 콩 사용)·소고기(미국·호주산 수입육 한우 속임) 등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표시 위반 유형: ‘국산 둔갑’·미표시가 절반씩
위반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산을 특정 지역산으로 ▲원산지 자체 미표시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산 부세조기’를 ‘전남 영광 국산 보리굴비’,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하면서 ‘국산 훈제오리’로, 수입산 포케의 원산지를 아예 공란으로 둔 사례 등 기만적 표시가 적발됐다. 농산물 위반(거의 90%)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수산물도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단속·처벌 강화 움직임…공개 명단제, 형사처벌 병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2년 내 2회 이상 미표시 적발시 업체명·주소·위반내역 등 명단을 1년간 공개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거짓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도 병행된다. 올 상반기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도 총 106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 65곳은 형사입건, 41곳에는 총 125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글로벌 식품 사기 급증…해외동향 비교
국제적으로도 식품 사기·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식품사기 지수(FOODAKAI)에 따르면 2025년 견과류, 유제품, 곡물 품목에서 각각 358%, 80%, 23% 증가가 예측된다. 식품 체인 복잡성과 가격불안정, 수입산 프리미엄 시장 등으로 ‘국적 세탁’이나 혼합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 사기가 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책당국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라 배달앱·온라인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명절 등 취약시기에 기만적 유통을 막을 대책과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