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이마트가 자회사 신세계푸드의 완전자회사 편입과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며 공개매수에 나서자, 공시 직전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해 선행매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2일 신세계푸드의 거래량은 34만9157주로 올해 1월 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평균 거래량(2만1000주)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날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은 최근 월평균과 비슷했지만, 신세계푸드만 유독 거래량이 급등하며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매수가는 주당 4만8120원으로, 공시 전 영업일(12일) 종가(4만100원) 대비 20% 프리미엄이 적용됐다. 이마트는 이번 공개매수로 유통주식 전량을 취득해 지분율 93.36%를 확보할 계획이며, 총 공개매수 대금은 약 706억원이다.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 맡았다.
공개매수 발표 전 선행매매 논란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에도 상장사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바 있다. 신세계푸드 종목토론방에서는 주주들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도 안 되는 낮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한다는 것도 불만인데, 정보까지 새고 주가를 누르며 미리 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분노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지배구조 단순화와 내부거래 규제 회피를 꾀하고 있다. 신세계푸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2024년 기준 37%로, 경쟁사인 CJ프레시웨이(8.9%), 현대그린푸드(3.6%)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대상인 신세계푸드가 100% 자회사가 되면 내부거래 관련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푸드가 이마트의 원가 절감과 이익 방어를 위한 전용 공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공개매수는 이마트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상장유지 비용과 실적변동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시 전 거래량 급증에 따른 선행매매 논란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