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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동생, 법원 실형 가능성?…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家 구연경·윤관 실형 구형

LG그룹 구본무 장녀·벤처 1인자, 메지온 500억 유증 정보로 억대 차익…檢 ‘전형적 내부자거래’ 실형 구형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LG복지재단 대표인 구연경 씨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코스닥 바이오기업 메지온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각각 징역 1년·2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구연경 대표는 LG그룹 선대회장 고 구본무 회장의 장녀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1심 선고기일은 2026년 2월 10일로 지정돼 있다.

 

사건 개요와 검찰 구형


12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연경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566만6000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편 윤관 BRV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부부라는 경제공동체가 사적 경로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한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라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1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 규모는 500억원으로, BRV 측이 메지온과 투자계약을 협의·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호재성 정보’를 입수한 뒤 구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미공개 정보와 메지온 주식 거래 구조


검찰에 따르면 BRV의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윤관 대표는 2023년 4월 메지온과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투자 계약을 사실상 확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정보를 인지했고, 이튿날 이 정보를 구연경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이 직후인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약 6억4,992만원 상당 규모로 매수해, 이후 주가 상승에 힘입어 약 1억566만6000여원에서 최대 1억6000만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메지온 주가는 구 대표의 매수 당시 1만8000원대에서 거래되다가, 유상증자를 통한 5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이 공개된 이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가 흐름을 감안할 때, 검찰은 “유상증자 확정이라는 중대한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집중 매수한 거래 패턴은 일반적 투자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내부 정보 이용의 전형성을 강조했다.​

 

 

피고인 측 주장과 공판 쟁점


반면 구연경·윤관 부부는 1·2차 공판을 포함한 재판 과정 내내 “부부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 정보나 세부 조건을 공유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구 대표 측은 “BRV와 메지온 간 투자가 이미 언론·시장 등에서 거론되던 상황에서, 남편의 설명을 듣고 일반 투자자 수준에서 판단해 매수했을 뿐 내부 정보 이용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의 핵심은 BRV의 메지온 투자 ‘확정 시점’과 그에 따른 정보의 법적 성격이다. 검찰은 2023년 4월 11일을 계약 주요 조건(투자금액·방식 등)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으로 보고 “이날 이미 미공개 중요정보가 형성됐고, 이를 윤 대표가 사적 경로로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차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협상 단계에 불과했다”며 ‘중요정보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재계 파장과 내부자거래 규제 맥락

 

이번 사건은 LG그룹 선대 회장 직계 가족이자 공익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되고 실형 구형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윤관 대표가 벤처·사모투자 분야에서 활동해 온 투자 전문가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사 유상증자라는 구조가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빈번히 문제가 된 ‘미공개 정보 연계 주가 급등·급락 패턴’과 맞물리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의 향후 수사·감시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범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여러 차례 재확인된 가운데, 이번 LG가(家) 관련 사건은 대기업 오너 일가·전문투자자·코스닥 중소 바이오기업이 얽힌 내부자거래 의혹의 대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무죄 판단과 형량 수준에 따라 향후 항소 여부와 함께 대기업·벤처·바이오 투자 생태계 전반의 ‘미공개 정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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