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구연수씨가 제기한 2조원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2월 12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2018년 체결된 상속 분할 협의의 효력이 1심에서 인정됐으며, 약 3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유산 규모와 상속 비율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며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약 1,945만주)와 금융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합쳐 총 2조원에 달한다. 2018년 가족 합의로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를 경영권 핵심으로 상속받았으며, 현재 누적 지분은 15.95%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 중이다. 세 모녀는 ㈜LG 지분 2.52%(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나머지 개인 자산 약 5,000억원을 배분받았다.
쟁점과 법원 판단
세 모녀는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하며 "유언장 존재 착오와 기망으로 합의가 무효"라 주장,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 자녀 각 1) 재적용을 요구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인 4인 간 수차례 협의 후 2018년 11월 적법 합의, 소송 제기 시 제척기간(5년) 경과"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망행위 없고, 세 모녀의 구체적 의사표시로 합의 이뤄짐. 구본무 회장의 '구광모 경영 승계' 의사도 명확"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향후 전망과 그룹 영향
세 모녀 측은 "판결에 깊은 유감, 항소 검토" 입장을 밝혀 2심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구 회장 승소로 LG그룹 지배구조 안정화 신호가 났으나, 항소시 경영 불확실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LG는 75년 분쟁 사례 없는 집안으로 첫 상속 소송 종결이 신사업 집중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