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5년 11월 17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이다. 이 중 현재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며, 국민들은 다시 7월 17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8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은 헌법 제정과 공포라는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는 데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소수 반대 의견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여야 논의를 거쳐 공휴일 지정 법안에 합의했다.
이번 공휴일 지정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2026년부터 제헌절은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뿐 아니라 국가 헌법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7월 중순에 ‘빨간날’이 생기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각각 3일,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을 포함해 총 15일이다. 제헌절이 포함되면 국경일 공휴일은 5일로 완비된다. 공휴일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