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미국 워싱턴주에서 90대 노부부 드루스 뉴먼(95세)과 에바 뉴먼(92세)이 2021년 8월 13일 의료적 조력 존엄사(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를 선택해 화제를 모았다.
미국 연예 매체 피플에 따르면, 이 부부는 각각 심각한 건강 악화와 뇌졸중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서로 곁을 지키며 법적으로 허용된 의료적 존엄사를 동시에 신청해, 딸과 함께 ‘최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생을 마감했다.
미국 내 의료적 존엄사는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등 10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되어 있으며,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의학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워싱턴주의 경우 2014년 존엄사법 시행 이후 누적 725명이 조력자살을 했으며, 2022년에는 126명이 이 법에 따른 자살 보조약 처방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 대부분이 암 환자였고, 고령층이 많았다.
오리건주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조력 존엄사로 사망한 238명 중 81%가 65세 이상, 46%가 대졸 이상이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암(61%), 신경계 질환(15%), 심장 질환(12%) 순이며, 환자들이 조력 존엄사를 선택한 이유는 삶에서 자기 결정권 상실(93%), 삶을 즐겁게 할 수 없음(92%), 존엄성 상실(68%) 등이었다.
미국 의료적 존엄사법은 환자가 증인 2명 앞에서 서명한 약물 요청서를 주치의에 제출하면 시행되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건에 육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3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의료적 조력 존엄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도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82%의 찬성 여론이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적 존엄사가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지원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각국의 법적 요건, 의료인과 사회의 윤리적 논쟁, 환자의 자율성 보장과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부부가 함께 선택한 의료적 존엄사는 사랑과 연대의 결정으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삶의 완성임을 보여준다. 국내외적으로 늘어나는 말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 확대와 의료적 존엄사 제도는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윤리적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