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5년 추석을 맞아 수산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건어물 선물세트 일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수부는 추석 전 한국수산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피쉬세일'을 통해 건어물세트 270여개를 선물로 전달했으나,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표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일부 수산관계자들이 "국가기관이 관리·감독 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관리 미흡"이라는 불만을 표출했다.
전재수 장관은 "한국수산회가 뭐하는 단체냐"며 강하게 질타했고, 즉각 내부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산회 측은 해당 업체가 외국 국적 직원 서너 명만 둔 영세기업이며, 단순 실수로 인한 유통기한 오기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품 자체에는 품질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내 식품위생법상(제4조 및 제5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 시 제조업자와 판매자 모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최근 1년간(2024.10~2025.09) 전국 3만8509개 식품조리‧판매 시설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15건을 적발하고 즉시 관할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통기한 위반 단속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300~400건 내외로 집계되며,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유통식품 단속 중 유통기한 관련 위반은 11.6%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산회 쇼핑몰 '피쉬세일'에서 수산물 안전관리‧표기 기준 준수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에 유통기한 경과 품목이 포함된 것은 단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선물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기준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유통기한 오기, 원산지 허위표기 등 국내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약 158개 업체가 적발돼 처벌된 바 있어, 반복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부는 관할 기관으로서 추후 재발방지 대책과 선물 제공 전 관리감독 체계 정비를 약속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처분이나 공개 후속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발송과 관련한 관리책임 문제, 미흡한 대응 등은 여전히 해수부와 한국수산회를 둘러싼 비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