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8월 1일 에어인천과 아시아나 화물사업부가 통합하여 신설된 화물항공사 ‘에어제타’가 인천공항에서 첫 항공편 운항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 화물기 주기장에서 진행된 ‘에어제타 첫 항공편 운항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창규 운영본부장을 비롯해 에어제타 김관식 대표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에어제타의 출범을 기념했다. 이번 통합 화물항공사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이 제안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매각’ 조건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에어제타는 기존 에어인천이 소형화물기로 운항 중이던 중국, 베트남 등 단거리 노선과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까지 흡수하며 화물 네트워크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2026년부터 대형기 도입과 노선 재편을 통해 안정적인 운송 체계를 구축해, 인천공항 전체 항공화물 처리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50만톤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대한항공(49%)에 이어 국내 2위 수준의 화물항공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에어제타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합병) 승인 조건으로 내건 '항공권 운임 인상 한도'를 정면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받고, 법인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조치는 2000년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이자, 항공산업 내 시장규율을 바로잡는 중대 이정표로 평가된다. ‘운임 인상 금지’ 조건 어겼다…기업결합 후 첫 이행점검부터 ‘발각’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며, ‘시장 독점에 따른 폭리’ 방지를 위해 주요 노선(국제 26개, 국내 8개)에 대해 2019년 코로나 이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만큼만 운임을 인상하도록 ‘운임 인상 한도’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나아가 공급좌석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유지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병렬적으로 내걸었다.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무려 10년(2034년 말까지)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공정위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8.4~2.9% ▲광주-제주(일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