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지난 11년간 누적 판매 1억개를 돌파하며 국내 편의점 2위 GS25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오모리김치찌개라면’이 대기업 GS리테일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경쟁사 ‘오모가리 라면’ 출시 방해라는 심각한 불공정 경쟁 의혹에 휩싸였다.
GS리테일은 독자 개발한 PB 상품으로 컵라면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확보했지만, 동명의 원조 브랜드이자 김치찌개 전문점 ‘오모가리’의 김형중 대표와 제조사들의 다수 출시 시도가 조직적으로 좌절됐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오모리김치찌개라면은 2014년 GS리테일과 ‘오모리’ 브랜드 협업으로 출시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며 컵라면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컵라면 매출은 연평균 20~40% 성장했으며, 누적 판매량은 1억개를 넘겼다. 제품은 김치 원물과 양념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돼 31개국에 수출되며 K라면 대표주자로 부상했다. 반면 ‘오모가리’라는 이름의 원조 라면은 제조 및 출시가 반복적으로 무산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중 오모가리글로벌 대표는 "2013년부터 11년간 정부 지원 연구 과제와 자체 개발을 토대로 오모가리 김치찌개 라면을 OEM 생산하려 시도했으나 GS리테일의 막강한 편의점 채널 영향력으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 라면 제조사 담당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오모가리 라면을 생산하면 GS리테일과 거래하는 편의점과 슈퍼에서 모든 상품을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압박을 행사했다.
이러한 압박은 팔도, 하림, 오뚜기, 삼양식품 등 국내외 다수 제조사의 유사 제품 출시를 무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GS리테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방해’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GS리테일은 도시락 납품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4억원대 과징금 부과 및 제재 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오모가리 라면 사안도 시장 독점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필요성을 시사한다.
GS리테일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통 대기업이 편의점이라는 핵심 유통 채널을 무기로 중소기업과 제조사의 시장 진입을 조직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김형중 대표는 “11년간 반복된 방해로 1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사라지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이 사례가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는 민낯이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국내 컵라면 시장에서 편의점 PB 상품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GS25의 ‘오모리김치찌개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컵라면 매출 1위로 자리잡으며 31개국 수출로 K라면의 세계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조 브랜드와 제조사들의 지속적 진입 방해 논란은 대기업 중심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진들이 10년 넘게 개발한 ‘오모가리 김치찌개 라면’ 연구 성과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폐기 위기에 처한 점도 문제다. 이는 단순 기업간 경쟁을 넘어 농가 소득 감소, 국산 김치 산업 육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라면 제조사에 가장 중요한 판로로 GS리테일의 퇴출 압박은 중소 제조사들에게 사실상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U는 백종원 대표와 오뚜기와 함께 ‘김치찌개 라면’으로 GS25 오모리 제품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나, GS25의 시장 장악력은 여전히 굳건한 상태다.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PB 브랜드 중심 경쟁의 이면에 중소기업과 원조 브랜드의 지속적 희생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