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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윤리강령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제정 취지 및 이념에 따라 자율심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심의규정입니다.
심의규정의 규범적 특성상 이에 동의,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심의규정에 근거한 자기규율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제정 : 2014. 12. 19
  • 부분개정 : 2015. 12. 17
  • 부분개정 : 2017. 12. 07
  • 전면개정 : 2019. 12. 26
  • 부분개정 : 2021. 12. 20
  • 부분개정 : 2023. 12. 18
  • 부분개정 : 2024. 09. 02
  • 부분개정 : 2025. 11. 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삼는다.

제2조 (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준수서약사를 말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심의기준

제1절 일반보도원칙

제3조 (보도의 정확성)

1. (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되지 않게 전달해야 하고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취재원의 명시)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 (제3자 비방 실명보도 원칙) 불특정 출처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 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3. (사실과 의견의 구분)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1.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2.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제5조 (선정보도의 지양)

1. (선정성의 지양) 사건과 사안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2. (비속어의 지양)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조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여론조사의 보도)

1. (조사의 인용)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2. (예외)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3.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통계조사의 보도)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제9조 (사진 등의 사용)

1. (보도 사진과 영상)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자료 사진 등의 사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절 권리 보호

제10조 (인격권의 보호)

1. (명예훼손의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초상권의 보호)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사진 등의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도시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온라인 게시물의 이용)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5.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6.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미성년자 취재시 보호책임자 동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성년자 신원보호)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차별과 편견의 금지)

1. (차별적 표현 금지)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질병·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2. (차별과 편견 조장 금지) 제1항과 연관된 보도 과정에서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을 보도해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저작물의 인용과 전재)

1. (출처의 명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2.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3. (표절의 금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전재해서는 안 된다.
4. (이미지 등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의 저작물을 보도에 이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3조 (범죄보도)

1.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원 공개)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인격권을 존중해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목에 표시
5. (성폭력 범죄보도)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의2 (자살보도)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4조 (재난보도 및 감염병 보도)

1. (인권 보호) 재난이나 대형사건, 감염병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2. (예단 금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자극적 묘사 지양) 피해 현장과 피해자 등을 보도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4. (피해수습 방해 금지) 취재·보도과정에서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3절 이해 상충

제15조 (언론인의 이해 상충)

1. (사적이익 추구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3.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4.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금품 수수 및 향응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6. (광고 및 협찬 강요 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부당게재 및 전송 금지)

1. (기사의 부당게재 금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당한 게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포함하는 행위
- 기사의 전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행위
- 과거 기사를 그대로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보도하는 행위
2. (기사의 부당전송 금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당한 전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전송하는 행위
-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만을 변경하여 중복 전송하는 행위
-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일부만 수정해 중복 전송하는 행위
-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중복 전송하는 행위

제17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1.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이용자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광고를 기사와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이용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2. (광고 목적의 제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 객관적인 근거나 비교, 평가 없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장점 또는 호평 일색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 특별한 계기 없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지 않는다.
- 업체가 제공하는 홍보성 문구를 사실 검증 없이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3. (협찬 명시) 네이티브광고, 브랜디드콘텐츠, 협찬기사 등 경제적 보상 또는 후원을 받아 작성한 기사나 콘텐츠는 일반보도 기사와 명백히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17조의2 (이용자 보호)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건강, 의료, 안전 등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절 이용자 참여 및 피해구제

제18조 (이용자 참여)

1. (이용자 참여 및 이용보장)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콘텐츠 및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2.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을 보호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삭제나 노출제한을 하지 않는다.
3.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와 관련된 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이용자 피해구제)

1. (피해자 의견 청취)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2. (신속한 오보 수정) 오보 등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3.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20조 (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

생성형인공지능기술(AI)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을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형인공지능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각종 준칙의 준용)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등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자율심의준칙(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등)을 준용한다.

제23조 (제·개정)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4조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부칙

제1조 (시행)

이 심의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전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인공지능’이라 함) 기술이 뉴스 제작과 유통 등에 활용되면서 언론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오류와 차별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신문은 정확성, 객관성, 다양성,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엄격한 편집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독인력을 확보하고, 소속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심의 준칙은 인터넷신문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 : 2024. 09. 02

제1조 (정확성)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사를 제작하는 경우 기자, 데스크(부서장) 등 제작자는 반드시 자료 검증 및 사실 확인을 거쳐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2조 (투명성)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 기사 제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면 문장이나 표식, 상징 등을 활용하여 이 사실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 기사 작성을 위한 기획, 자료조사, 오탈자 확인, 데이터분석, 대량 정보 정리 등 인공지능을 보조적 도구로서 활용한 경우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표시 의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을 작성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작성자의 성명 등을 눈에 띄도록 표기하여 해당 콘텐츠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4조 (권익 보호)

기사 제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타인의 명예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편향적이거나 차별적 내용을 담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조 (저작권 보호 및 표절 금지)

기사 제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조 (수정 및 공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한 기사에서 오류나 권익 침해, 차별적 내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고, 기사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부 칙

제7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 자율심의·규제 운영규정 안내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규제 운영규정」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의결정 등의 절차 및 내용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 제정 : 2015. 08. 06
  • 개정 : 2015. 12. 17
  • 개정 : 2017. 04. 11
  • 개정 : 2017. 06. 20
  • 개정 : 2019. 06. 19
  • 개정 : 2021. 07. 01
  • 개정 : 2024. 07.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에 관한 자율심의 및 규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27조[개정 2024.7.31.]이하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이하 ‘기사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이하 ‘광고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약사”라 함은 위원회의 기사·광고 자율규약의 준수를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된 매체 등을 말한다.[개정 2024.7.31.]
2. “자율심의·규제”라 함은 서약사 매체의 기사·광고에 대해 준수서약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자율적 심의와 규제를 말한다.[개정 2024.7.31.]
3. “모니터링”이라 함은 자율심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약사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기사나 광고에 대해 검토, 수집·기록·보고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

기사·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업무 및 모니터링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기사심의분과위원회’ 및 ‘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 이하의 규정에서 ‘심의분과위원회’로 단일 명칭을 사용하며, 이 규정은 양 분과위원회 모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심의분과위원회

제5조(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1) 심의분과위원회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20인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관련단체에서 1인 이상 추천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단체에 가입이 돼 있지 않더라도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언론계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는 언론계에서 퇴사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24.7.31.]
1. 언론 관련 단체[개정 2024.7.31.]
2. 광고·홍보 관련 단체[개정 2024.7.31.]
3. 법률 관련 단체[개정 2024.7.31.]
4. 소비자 관련 단체[개정 2024.7.31.]
5.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회 및 단체
4)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하며,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7.31.]
5) 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1인을 두며,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6)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촉된 위원 중 1인을 심의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7.31.]

제6조(위원의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개정 2021.7.1.]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7.31.]
2)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제5조제4항에 따라 후임 분과위원을 위촉하며, 후임 분과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7.31.]
3)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활동을 기준으로 심의연구비, 심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의분과위원회 개최)

1) 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매회 정기회의의 위원 구성은 심의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분과위원장이 6인 이내의 심의부 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4)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자율심의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3장 심의분과위원회 역할

제8조(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역할)

1)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사후심의 및 의결
2.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심의규정[개정 2021.7.1.]의 해석 및 심의사례를 근거로 한 정책결정
3. 인터넷신문 기사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고충 및 분쟁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신문 기사 자율규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인터넷신문 기사 자율심의 관련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
2) 분과위원장은 부의안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무처[개정 2024.7.31]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2(기사심의분과 심의실장의 역할)[신설 2017.6.20.]

1) 기사심의분과 심의실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신문기사 모니터링회의 주재 및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2. 기사심의분과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심의회의 간사
3. 인터넷신문 기사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고충 및 분쟁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신문 기사 자율규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터넷신문 기사 자율심의 관련 심의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사심의분과 심의실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7.31.]

제9조(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역할)

1)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사전·사후 심의 및 의결
2.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의 해석 및 심의사례를 근거로 한[개정 2021.7.1. 정책결정
3. 인터넷신문광고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고충 및 분쟁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관련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
2) 분과위원장은 부의안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무처[개정 2024.7.31.]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모니터링 운영

제10조(기사 모니터링요원 구성・운영)

1) 기사분야 모니터링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성·운영한다.
2) 모니터링 요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사·광고 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7.31.]

제11조(광고 모니터링요원 구성・운영)

1) 광고분야 모니터링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성·운영한다
2) 모니터링 요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사·광고 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7.31.]

제5장 심의절차 및 결정

제12조(심의절차 및 의결)

1) 심의분과위원회는 사무처에서 상정한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2)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3) 표결이 필요한 경우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결정)

1) 심의분과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개정 2021.7.1.](이하 ‘위원회 자율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기각 : 위원회 자율규약에 저촉됨이 없는 경우
2. 권고 : 위원회 자율규약에 저촉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개정 2021.7.1.]
3. 주의 : 위원회 자율규약에 저촉되는 정도가 중한 경우[개정 2021.7.1.]
4. 경고 : 위원회 자율규약에 저촉되는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주의’상당의 심의 규정위반이 반복되어 인터넷 언론의 신뢰도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1.7.1.]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결정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심의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위원회 자율규약을 위반한 경우 서약사에게 ‘서약사 관리 운영규정’에서 명시한[개정 2021.7.1.]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통보 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의)

1)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해당 기사 또는 광고물 및 광고물에 연결된 페이지
4. 광고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5.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
2)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무처에서[개정 2024.7.31.]청구인에게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분과위원회는 재심의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청구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의의결 등)

재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제13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심의의결의 유보)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재심의 안건이 사법기관에 제소 중이거나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되어 심리 중일 때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결을 유보할 수 있다.

제17조(청구의 취하)

1)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의 취하가 있으면 재심의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원심의 효력)

재심의 청구가 의결되기 전까지는 원심의 의결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19조(공개)

1) 각 분과의 심의결정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정기간 심의사안에 대한 추이,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로써 분과위원장이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2. 그밖에 심의의분과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2) 공개절차, 방법, 공개개시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0조(심리)

1)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를 통하여 청구인 및 관계자에게 보완서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각 분과위원회는 원심 의결이 타당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원의 자격(제5조제2항 관련)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방송, 포털, 미디어렙, 애드네트워크(ad network)사,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대행사, 뉴미디어 등 언론매체 또는 뉴미디어나 이와 관련한 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인터넷언론, 인터넷광고, 뉴미디어 관련 비영리단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청소년, 여성, 소비자, 언론 등 시민사회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인터넷언론이나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4.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임교원 이상의 자 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나. 국·공립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
5.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정보통신, 인터넷언론, 인터넷광고 등 유관분야에 연구경력이 풍부한 자
6.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정보통신, 인터넷언론 등 유관분야에 연구경력이 풍부한 자
7. 공익법인 또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정보통신, 인터넷언론, 인터넷광고 등 유관분야에 연구경력이 풍부한 자
8. 판사·검사,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유관기관 및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개정 2024.7.31.]
9. 다음 각 목의 필요에 의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가. 인터넷언론, 포털, 뉴미디어 등 분야에 대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나. 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개방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