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 해커 거래로 국보법 위반 법정구속·실형…法 "北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흘러가"

  • 등록 2025.11.15 10:44:59
크게보기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안다르의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이자 이사였던 오대현 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2심에서도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오 씨가 북한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과 장기간 접촉하며,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한 핵심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약 238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재판부는 이 자금이 북한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조선노동당39호실 산하 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의 개발팀장인 북한 해커와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2014~2015년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해당 해커 조직은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수행 능력을 갖춘 위험 집단으로, 불법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달해 온 구조라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다.

 

오 씨는 단순히 개인 이익을 위해 거래한 것으로 체제 동조는 어렵다고 판단됐으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로 간주돼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안다르 브랜드에 또다시 창업자 리스크가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오 씨는 안다르의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을 총괄했던 인물로,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와 함께 브랜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1년 운전기사 갑질·성비위 논란 등 반복된 문제로 인해 신애련·오대현 부부는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고, 에코마케팅이 안다르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완전히 전환했다.​

 

2021년 오씨는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인격모독 언행을 했다는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이어 ‘레깅스 룸살롱’에서 경쟁사 제품을 착용한 여성을 촬영해 성적 대상화 기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겹쳤다. 당시 핵심 고객층의 이탈과 함께 2위 업체 젝시믹스에 1위 자리를 내주는 계기가 됐고, 안다르의 성장세 역시 급격히 꺾였다.

 

현재 안다르는 에코마케팅이 직간접적으로 약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재무적투자자(FI) 등이 보유 중이다. 회사측은 "신애련·오대현 부부는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최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에코마케팅은 안다르 지분 52.80%를, 나머지 45.40%는 기타주주로 분류되어 있다. 에코마케팅은 2021년 안다르 신주 약 272만주를 약 190억원에 인수해 56%대 경영권을 확보한 뒤, 추가 매입을 거쳐 2025년 1분기 기준 지분율을 70% 안팎까지 끌어올렸다.

 

안다르는 에코마케팅 인수 이후 매출 2000억원대를 회복하며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외부 리스크가 반복될 경우 향후 상장 추진이나 추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다르 측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과거 행위일 뿐, 현재의 안다르와는 무관하다며 브랜드 가치 훼손 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성아 대표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보법 위반 사건은 국가안보 침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전형적인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참고 판례로 거론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다르 브랜드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도의적 논란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기자 macgufin@empas.com
저작권자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코웰빌딩 B1, 318호 | 대표전화 : 0505-546-0505 | 팩스 : 0505-548-0505 제호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 등록번호 : 서울 아 54727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일 : 2023-03-07 발행·편집인 : 이현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영 | 법률자문 : 이수동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수) Copyright © 2024 뉴스스페이스(NewsSpa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