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제주항공 사고는 CG 조작·유족은 배우"…허위 영상 퍼뜨린 유튜버 2명에 징역 선고

  • 등록 2025.08.20 21:42:06
크게보기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와 70대 유튜버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에게 징역 3년, B씨(7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씨는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한 달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거나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등 음모론성 허위 동영상을 100회에 걸쳐 유포했다. 이들은 유튜브 계정이 정지되자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확산했다.

 

재판부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음모에 바탕한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정부와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를 고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경의 조직적인 학살이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주하다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재판은 이러한 법적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대표적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키우는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인터넷 공간에서 신속한 허위사실 차단과 법적 책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허위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한 점도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진실 왜곡과 명예 훼손 등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주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김정영 기자 jeongyoungkim.7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코웰빌딩 B1, 318호 | 대표전화 : 0505-546-0505 | 팩스 : 0505-548-0505 제호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 등록번호 : 서울 아 54727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일 : 2023-03-07 | 발행·편집인 : 이현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영 Copyright © 2024 뉴스스페이스(NewsSpa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