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실형…文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뇌물 의혹 가열

  • 등록 2025.10.15 14: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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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주도한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 회사에 특혜 채용된 의혹이 맞물려 정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달리 유무죄 판단을 했으나 형량에는 변경이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이스타항공 수익 증대를 위한 목적"이며, "외국 자회사를 두는 계획이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가 이스타항공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 규모와 피해가 상당히 중대하고, 이 전 의원이 수사 단계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형을 가중할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혐의는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전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과,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하여 또 다른 손실을 야기한 점이다. 재판부는 이상직 전 의원이 해외 법인 설립에 적극 개입했음을 확인하며,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2020년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관련 계열사 IMSC에 적정 가치 평가 없이 넘기고 약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정황도 일부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23년 4월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라는 점도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특혜 채용된 의혹과 직결된다. 서씨는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취임했으며, 검찰은 이 채용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등 인사 특혜의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서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나 특혜 채용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가족 생활비 지원과 서씨 취임 시기 사이의 연관성 등 다수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항공사의 그릇된 경영 판단과 범죄적 행위가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쳤으며, 동시에 정치권 고위 인사의 가족이 개입된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대법원 판결과 문 전 대통령 측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시민 기자 newssp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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