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테슬라 '화염 지옥' 도어 트랩에 안전 대혼란…15명 사망에 소송 폭증

  • 등록 2026.02.05 1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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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충돌 사고로 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해 숨지는 사고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illiard-law.com, reuters, technode, serpefirm, bloomberg, claimsjournal.com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충돌 후 전자식 도어 잠금 실패로 탑승자들이 불타는 차 안에서 탈출하지 못해 숨진 사고가 잇따르며, 미국에서 연일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보스턴 인근에서 발생한 모델Y 사고에서 20세 운전자 새뮤얼 트렘블렛이 911에 "차 안에 갇혔고 불이 난다"고 신고했으나 차 문을 열지 못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저전압 배터리 고장으로 도어 시스템이 작동 불능이 됐으며, 기계식 해제 장치가 직관적이지 않아 탈출이 불가능했다.

 

사망자 15명, 최근 급증 추세

 

블룸버그의 장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테슬라 차량 12건 이상의 사고에서 도어 개방 실패로 최소 15명이 사망했다. 이 중 절반 이상(8명)이 2024년 11월 이후 발생해 사고 빈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NHTSA 치명적 충돌 기록(2012~2023)과 2024~2025 추가 자료, 경찰·화재·부검 보고서, 911 오디오 등을 분석한 결과, 충돌 후 화재 발생 시 12V 배터리 손상으로 전자 도어가 작동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됐다.

 

연이은 소송과 구체 사례


테슬라는 올해 들어 워싱턴·위스콘신주에서 유사 소송을 당했다. 위스콘신주 2024년 모델S 사고에서는 5명 전원이 도어 개방 실패로 화마에 희생됐으며, 원고 측은 "테슬라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과 도어 설계 결함을 알면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 사이버트럭 사고에서는 19세·20세 피해자 유가족이 "치명적 도어 래치 설계 결함"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오하이오 모델Y 급가속 화재 사망 사건도 기밀 합의로 마무리됐다.

 

규제 당국 개입과 기술 결함 분석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5년 12월 2022년형 모델3 약 17만9000대 대상으로 기계식 도어 해제 장치 결함 조사를 착수했다. 청원인은 "해제 장치가 숨겨져 있고 라벨 없으며 비상시 직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조사 범위가 모델Y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2026년 초 숨겨진 도어 핸들을 금지하는 최초 규정을 도입했으며, 유럽도 유사 규제 검토 중이다. 테슬라 측은 충돌 후 자동 도어 언락 기능을 일부 모델에 도입했으나, 구형 차량 적용이 제한적이며 후석 해제는 스피커 뒤나 카펫 아래 숨겨져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테슬라 대응과 산업 파장


테슬라는 최근 웹사이트에 'Safer Aftermath' 페이지를 신설해 충돌 시 도어 자동 해제 기능을 홍보했으나, "모든 모델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디자인 총괄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은 2025년 9월 인터뷰에서 "전자·기계 통합 신형 핸들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북미 70여 모델이 유사 전자 핸들을 사용하나, 테슬라가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다. 이러한 논란은 EV 배터리 화재 위험과 전자 의존 설계의 취약성을 부각하며, 테슬라의 안전 전략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영 기자 newssp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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