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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한화, 15년만에 대우조선 품다…‘한국판 록히드마틴’ 출현하나

한화그룹 본사 사옥 [한화그룹]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한화그룹은 15년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품게 됐다.

 

대우조선이 2001년 8월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약 21년 9개월 만이다. 새로운 사명은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김승연 회장의 측근인 권혁웅 한화 지원부문 총괄사장 등이 거론중이다. 

 

이번 승인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화그룹과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K-방산의 시너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화의 방산 영역이 우주와 지상을 넘어 해양으로까지 확대돼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기업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후 4개월 만으로, 그동안 한화시스템은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조건으로 내건 시정조치는 함정 부품업체인 한화가 함정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을 진행할 때, 경쟁사업자에 비해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거나 기술정보를 차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한화가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은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할 계획으로,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한화 계열사 5곳은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태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지난해 12월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8월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약 21년 9개월 만에 새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됐다.

 

앞서 한화는 2008년에도 대우조선 인수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한화 측이 산업은행에 대금 분납을 요청했으나,  산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앞서 한화는 방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선보이고 3개 회사에 분산됐던 그룹의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이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국판 록히드마틴’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화 측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일자리 창출, K-방산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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