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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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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궁내정] 12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의무화…현장 혼란 불가피에도 강행해야 하는 진짜 이유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시범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만 확인하던 절차에서 벗어나,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한다. 이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통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대책이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인증 성공률과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