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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담배 거인들, 12년 공방 끝 '533억 청구' 또 피했다…건보공단 2심 연속 패소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2026년 1월 15일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온 이 결론으로 공공기관의 담배 피해 배상 청구가 또 좌절됐다. ​ 소송 배경: 3,465명 환자 진료비 청구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흡연 피해를 은폐하고 결함 제품을 판매해 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청구액 533억원은 2003~2013년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부담금으로, 이들 환자는 모두 '30년 이상 흡연'과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조건을 충족했다. 국내 최초 공공기관 원고 담배 소송으로 제기 당시 국제적 주목을 받았으나, 법원은 공단의 직접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패소: 인과관계·피해자 자격 부정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공단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예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