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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전국민 90% 10만원 소비쿠폰 "잠실주공5단지 주민도 받는다"…아파트 공시가 25억 받고, 30억은 못받아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오는 9월 22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1차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2차는 고소득·고자산 가구를 걸러내어 혜택을 집중한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가구 단위 선정 기준을 세워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동일 가구로 간주되며, 부모는 별도의 가구로 본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이 완화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해 산정하는데,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 아파트 공시가격 19억7200만원 기준으로 과세표준은 약 11억8300만원으로 기준선 12억원 미만이어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25억~26억원대 아파트도 지급받지만, 30억원대 아파트는 과세표준 13억5000만원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 역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1년간 은행예금 이자 500만원, 주식 배당 1000만원, 펀드 분배금 600만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2만원(연소득 약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다. 2인 이상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이를 가구원 수+1명으로 계산해 기준을 조정한다. 지역가입자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2차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으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케이뱅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지점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사용 범위는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외국계 매장, 전자제품 판매점, 유흥 및 사행산업 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다만 2차부터는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과 군 장병의 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처가 포함돼 사용처가 확대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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