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를 예고한 가운데,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에 ‘시야 불량’ 상황에서의 안전성 보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NHTSA는 최근 테슬라에 보낸 서한에서 “햇빛 반사, 안개, 먼지, 비, 눈 등 도로 가시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시스템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술적 대응과 안전 확보 방안을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질의는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10~20대 규모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NHTSA는 “로보택시 배치 계획과 적용 기술의 세부 내용,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여부 등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NHTSA의 이번 조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가 시야 불량 조건에서 보행자 사망 등 치명적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되면서 촉발됐다. 실제로 2024년 10월부터 NHTSA는 “FSD가 저시야 환경에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 발생한 충돌 사고” 4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에는 보행자 사망 및 중상 사고도 포함돼 있다.
NHTSA는 “FSD의 엔지니어링 제어가 시야 불량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사 사고가 더 있는지,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가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집중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NHTSA는 테슬라에 6월 19일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하루 최대 8874달러, 최대 1억3935만 달러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질의가 실제로 6월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 론칭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연방 당국의 안전성 검증이 강화되면서 일정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테슬라는 ‘Robotaxi’ 상표 등록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미 특허청(USPTO)은 ‘Robotaxi’가 자율주행 택시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며 예비 거부 결정을 내렸다. 테슬라는 3~6개월 내 반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안전성 논란에 발목 잡힐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