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올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급격히 늘며 ‘오리고기’가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1위를 기록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집중 단속 결과, 2025년 7~8월 한 달 동안 전국 수입·유통업체 및 유명 관광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29개소(품목 355건)가 적발됐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적발업체 수는 75곳(29.5%) 늘어나며,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오리고기 원산지 위반 최다…중국산 둔갑 판매
이번 단속에서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위반됐고,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이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흑염소·오리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떠오르면서 해당 품목 관리가 강화됐다. 적발 사례 중엔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처벌 강화·과태료 부과…소비자 알 권리 중요성 강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시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된다.
박순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9월 추석 성수품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동향: 원산지 라벨링 법제, 처벌 미흡 지적도
유럽에서도 식품 원산지 라벨링 위반 단속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각국 규제와 단속 방식의 차이 및 사법적 한계로 인해 처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유럽 내 관련 단속으로 연간 2만톤 이상의 식품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상품 가치 총 9100만 유로에 달했다. 하지만 미등록 온라인 판매, 외국 소재 기업 등의 단속에는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유럽의회의 평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