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전세 갱신청구권 최대 9년 시대 열리나…개정안에 부동산 업계 "집주인을 죄인 취급" 볼멘소리

  • 등록 2025.10.15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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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국회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부동산 시장과 주거 정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현재의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한 계약당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임차인이 최장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10월 2일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을 위해 국세·지방세 납세 내역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현재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겨 임대인이 같은 날 담보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임차보증금에 관한 규제도 강화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합산 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보증금 계약을 제한함으로써 경매에 따른 보증금 반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때 임차인에게 양수인 정보를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유지하도록 규정해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이 법안은 여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임대차 시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법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셋값 상승과 공급 위축에 따른 주거 불안 심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교수는 “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인상할 수 있는데, 갱신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면 임대인이 초기 전세 보증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어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급등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최근 6개월간 약 15% 줄어든 가운데, 전세 매물 감소와 실거주 요건 강화, 월세 전환 가속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34주 연속 상승 중이며, 서초구와 송파구 등 주요 지역에서 평균 상승률이 서울 전체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실거주 수요 증가와 매물 부족이 겹친 결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기 계약 보증금 상승 압력과 월세화 추세가 가속화해 결국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번 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는 의미 있으나, 시장 역효과와 공급 문제에 대한 세심한 정책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동현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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