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번 승무원 위장 무임탑승”…美 항공사 보안 뚫은 6년간의 ‘하늘 사기극’

  • 등록 2025.06.15 2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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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미국에서 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해 6년간 120회가 넘는 무료 항공편을 이용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항공사 비수익(non-revenue) 탑승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미국 항공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연방 배심원단은 최근 티론 알렉산더(35)에게 전신사기(wire fraud) 4건, 허위 신분 이용 공항 보안 구역 침입 1건 등 총 5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알렉산더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스피릿항공, 사우스웨스트, 제트블루, 프런티어 등 7개 항공사의 승무원 전용 예약 시스템에 가짜 ID와 입사일, 배지 번호 등 허위 정보를 입력해 120회 이상 무료 항공편을 부정 이용했다.

 

항공업계에는 경쟁사 승무원·조종사가 비수익 승객으로 무료 탑승할 수 있는 관행이 있는데, 알렉산더는 이를 악용해 약 30개의 가짜 배지와 입사일을 만들어내며 각 항공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두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최근까지 아메리칸항공 고객센터에서 일하다 무급 정직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의 꼬리는 2023년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의심스러운 탑승 패턴을 포착하며 드러났다. 탑승권 발급시 입력된 실명·생년월일 등 정보가 항공사 기록에 누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알렉산더는 올해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행 비행기에 오르려다 체포됐다.

 

알렉산더는 전신사기 혐의 4건에 대해 각각 최대 20년, 공항 침입 혐의 1건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 그리고 각 혐의당 최대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량 선고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TSA는 “이번 사건은 항공 보안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항공사들과 함께 보안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과거에도 프랭크 애버그네일 주니어 등 유명 사기꾼이 조종사로 위장해 수십 회 무료 비행을 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항공 보안 전문가들은 “비수익 탑승 제도와 내부 시스템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항공사간 정보 공유 강화와 신원 확인 절차의 대대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TSA는 최근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해 항공사 내부 직원 인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항공사 내부 시스템의 맹점, 그리고 신원 인증 절차의 허술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항공 보안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시민 기자 newssp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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