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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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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낙하산 내놔" 승무원 폭행·항공기 난동…40대 여성, 결국 실형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낙하산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 승객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5년 6월 27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50분간 소란을 피운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외에도 그는 공항에서 6분 동안 타인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다수의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위험성과 폭행의 심각성을 들어 엄중히 처벌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기내 난동 사건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2년까지 1,000편당 1.2건이던 기내 난동이 2023년에는 1.76건으로 47%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이 추세는 지속됐다. 주요 난동 유형은 승무원 지시 불이행, 언어폭력, 그리고 만취 상태에서의 소란 행위였다. 하루 평균 기내 난동은 2019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2023년 기준 155건에 이르렀다. 국내 항공 보안법 위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6건이 적발됐고, 과태료 부과액은 5억원을 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