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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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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부산發 진에어 기내서 '폭행 사건'…승무원 피 흘리고 멍들어 '최대 징역 10년'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11월 17일 밤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하여 필리핀 세부를 향하던 진에어 LJ073편 여객기 내부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항공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될 예정이다. 사건 개요와 피해 상황 항공업계에 따르면, 폭행은 부산 출발 후 약 1시간 만인 오후 11시경에 벌어졌다. 승객 A씨는 다른 승객과의 말다툼 도중 제지하던 승무원 사무장을 때려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해당 승무원은 즉시 의료조치를 받고, 사고 당시 피를 흘리며 멍든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법적 대응과 규제 현황 한국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법적 엄정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진에어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항공기 내 폭력사태 증가와 통계 이와 유사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늘어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