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저커버그 누나 영입’ 허위 공시한 이즈미디어 前 대표들 1심 실형…주가 조작과 경영 위법 ‘철퇴’

  • 등록 2025.10.28 1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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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2025년 10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허위 공시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9)와 B씨(60)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및 벌금 각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이즈미디어가 경영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상장 폐지까지 이어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즈미디어는 2023년 10월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된 바 있다.​

 

주요 혐의로는 A씨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점, B씨가 랜디 저커버그를 영입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영입 및 활동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포함된다. 더불어 사채업자로부터 60억원가량을 빌리면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도 재판에서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국내 자본시장 내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행위가 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진 대표 사례로 주목받는다. 한국 금융당국은 허위 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시장교란 행위를 강력 단속 중이며, 유사 사례 적발 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의 허위 정보 제공과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랜디 저커버그는 실제로 페이스북(현 메타)의 전 마케팅 임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즈미디어가 공시한 영입 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서구권에서도 허위 기업정보 제공 관련 엄중 처벌 사례가 쌓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2024년 Ozy Media 전 대표가 10년 가까운 징역형을 받은 바 있어, 국내외 모두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계와 투자 업계는 기업들의 내부 통제 강화와 공시의 진실성 확보에 더욱 무게를 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김혜주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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