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탑승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상해혐의도 '집유'…앞서 항공보안법 위반도 '집유'

승객 15명에 급성불안 등 상해 입힌 혐의
法 “피해복구 조치 없어…심신미약 고려”
대구지법,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선고
앞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집유 판결

2024.11.08 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