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뜨거운 커피 쏟아져 성관계 어렵다"…스타벅스, 727억원 배상 판결

  • 등록 2025.03.17 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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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미국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배달 기사가 소송을 걸자 미국 법원이 스타벅스에 5000만 달러(한화 약 727억원)를 피해 배달 기사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N, NBC 로스앤젤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라고 명령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를 받던 중 쏟아져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성기와 허벅지 안쪽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영구적인 성기 변형,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게 됐다고 전해졌다. 그는 현재 심각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가르시아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가 겪은 재앙이나 다름없는 영구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항변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가르시아의 부상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민사 재판 등을 생중계하고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코트룸 뷰 네트워크'(Courtroom View Network) 판결 녹음에 따르면, 가르시아의 손해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됐다.

 

스타벅스는 애초 소송 전 300만 달러(한화 약 43억6000만원)를 제안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엔 3000만 달러(한화 약 430억6000만원)를 제안했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의 사과와 정책 변경,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하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를 거부했고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에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맥도날드'도 화상 사고로 피해자에게 수십억을 배상한 적이 있다. 1994년 맥도날드에서 한 여성이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었고, 미국 법원은 약 300만 달러(약 43억600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문균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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