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연구소] 코레일·한전 등 공기업 부당징계·인사분쟁 '최다'…"무리한 전보·해고 남발" 불명예

  • 등록 2026.02.04 09:18:44
크게보기

최근 3년 노동위 판결 697건 중 172건 회사 측 패소…공기업 부당 판정 62건 ‘최다’
코레일, 3년간 부당 판정 26건 ‘압도적 1위’ 불명예
한전·서울교통공사·가스공 등 주요 공기업, 무리한 전보·해고 노무관리 ‘허점’
KCC글라스·세아베스틸 등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CEO스코어, 2023~2025년 노동위원회 부당징계·인사명령 현황 조사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국내 500대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레일은 조사 대상 기업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당 판정을 기록하며,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인사 노무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4건 중 1건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부당 판결의 30%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2월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매출액 기준 500대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판결 내용이 공개된 사건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판결된 건수가 총 172건(전부 인정 154건, 일부 인정 18건)으로 24.7%에 달했다.

 

특히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부당징계나 부당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징계나 인사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으로, 27.1%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 중 실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수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3년새 총 66건의 사건의 판결이 공개됐으며,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아,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 건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전보 판정을 받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부당징계 및 인사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의 경우, 사용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판결 공개 27건 중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도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까지 받은 사례도 잇따랐다.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조치가 내려졌으며,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다시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롯데웰푸드도 서울에서 30년간 근무한 워킹맘 근로자를 부산으로 전보 조치한 건이 문제가 됐다. 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매월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세 자녀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한편,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공기업 외에도 유통(20건), 조선·기계·설비(17건), 철강(11건), 자동차·부품(10건), 보험(7건), 석유화학(7건), 운송(7건), 통신(6건), IT·전기전자(5건), 건설·건자재(4건), 생활용품(4건), 식음료(4건), 증권(3건), 서비스(2건), 은행(2건), 제약(1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이 발생했다.

이은주 기자 newsspac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코웰빌딩 B1, 318호 | 대표전화 : 0505-546-0505 | 팩스 : 0505-548-0505 제호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 등록번호 : 서울 아 54727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일 : 2023-03-07 발행·편집인 : 이현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영 | 법률자문 : 이수동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수) Copyright © 2024 뉴스스페이스(NewsSpa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