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스페이스DB] ](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41249/art_17334807556783_f0d82f.jpg)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2회로 한정됐지만, 이 법안에서는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 보호 취지로 발의됐지만,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임대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1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의 관련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 발의 의원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41249/art_17334807562563_9e4be3.png)
윤종오 의원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박홍배·이용우·박수현·김준혁·장종대 의원과 함께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발의에 참여했다.
또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조건도 월세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통제하는 경향이 강해 시장에서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즉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지고,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 매물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