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독성원료 침대 소독제 ‘무해 광고'에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과징금 등 실효성 처벌 '한목소리'

  • 등록 2025.05.04 2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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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이스침대' 시정명령
韓·美, 마이크로가드 성분에 '독성·유해성' 있다고 평가
소비자 건강 직결 제품에 공정위 ‘시정명령’만
엄격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 목소리 커져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침대업계 2위 브랜드 에이스침대가 독성 원료가 포함된 침대용 소독·방충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추가 제재는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안전을 경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는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며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승인 성분”,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포장에 표기했다.

 

 

하지만 마이크로가드의 주요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은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모두 일정 수준 이상 노출 시 눈, 피부, 구강 등을 통해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한 물질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조차 알 수 없어 사업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짓·과장 표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에이스침대는 외부기관 시험 결과를 근거로 위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노출량 기준으로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단정적 문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처벌 수위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광고 중단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추가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침대는 인체와 밀접하게 맞닿는 생활필수품인 만큼, 화학성분 표시와 광고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소비자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책임 경각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생활밀착형 제품의 화학성분 표시와 광고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만큼,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희선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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