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일부 직원이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재다. 70만원의 복지비를 둘러싼 ‘계약서 허위기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환수·징계 문제를 넘어 문서 진정성, 형사책임, 성과보상, 그리고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의 복지 통제체계까지 동시에 점검받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커지는 양상이다.
의혹의 핵심…33㎡ 기준과 월 70만원
삼성전자 DS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근무자 중 원거리 통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로 별도 주거지가 필요한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통상 33㎡(약 10평) 미만 오피스텔·원룸 또는 1.5룸 이하 주택이며, 지원 한도는 월 최대 70만원이다. 연간 최대치로 환산하면 1인당 840만원에 이른다.
논란은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기준을 넘는 33㎡ 이상 주택 또는 투룸에 거주하면서, 회사 제출용 임대차계약서에는 면적이나 방 구조를 축소·변경해 적었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관리비를 월세 항목에 포함하거나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이중계약’ 의혹도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의혹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공식 확인한 확정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보도상 조사 대상은 100명 이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전원이 12개월간 최대액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잠재적 지급 규모는 약 8억4000만원이다. 실제 부정수급액은 개인별 입주기간, 월세 수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총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작은 복지비’가 커진 이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금액의 절대 규모보다, 지원 요건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가 실제와 달랐는지에 있다. 월 70만원은 삼성전자 DS부문의 사업 규모나 고성과자 보상 수준과 비교하면 미미한 액수일 수 있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구성원 간 형평성과 신뢰를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허위 서류 제출 의혹은 액수 이상으로 조직적 파장을 낳는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은 엄청한 실적을 기록중이며, 아울러 성과보상 기대가 커진 시점에 복지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내 반응은 단순히 ‘월세 보조금’에 머물지 않고 성과급·인사평가·징계 리스크로 옮겨갔다. 익명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지원금 반환, 성과급 수령 가능성, 퇴직·해고 우려 등이 언급됐지만, 게시물 작성자의 실제 재직 여부나 개별 행위는 검증되지 않았다.
법적 판단, ‘부정수급’만으로 결론 안 난다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지원 요건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계약서가 실제와 다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수정했는지, 직원에게 허위 인식과 부정수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가 그 서류를 믿고 금원을 지급했는지다.
성재환 변호사는 한국경제 기고를 통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 주거지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허위 내용을 믿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직원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직원이 회사 재산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횡령·배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계약서 수정 방식은 별도의 판단 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원계약서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고쳐 회사에 냈다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수정에 동의했는지, 별도 계약서가 실제 임대차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 회사 제출용 확인서의 성격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현 단계에서 개별 직원의 범죄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근거는 부족하다.
민사상으로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반환 범위 역시 실제 지급액, 지원제도 약관, 신청서의 진술 내용, 직원의 고의·과실, 회사의 심사·관리 방식 등을 종합해 정해질 사안이다.
자진신고도 ‘정답’은 아니다. 조사 착수 이전의 자진 시정과 반환은 징계 양정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자진신고는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확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원본, 부동산 중개 과정의 메시지,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 지급 신청 자료, 실제 거주 현황을 우선 보존하고 노무·형사 분야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삼성의 진짜 과제는 ‘처벌’보다 검증 구조
회사가 내부조사를 통해 실제 허위 서류 제출과 고의적 부정수급을 확인한다면, 환수와 징계는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끝내면 재발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제도의 설계와 검증 체계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주거비 논란은 ‘70만원 월세 꼼수’라는 자극적 프레임보다, 반도체 초대형 생산거점의 복지제도가 얼마나 정교한 검증장치를 갖췄는지 묻는 사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25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DS부문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회사가 선택할 해법은 ‘엄벌’ 하나가 아니라 공정한 사실 판정, 비례적 인사조치, 지급 기준의 명확화, 디지털 검증 시스템 구축의 조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