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19.7℃
  • 맑음서울 19.1℃
  • 흐림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21.0℃
  • 맑음울산 21.6℃
  • 구름많음광주 20.7℃
  • 맑음부산 23.3℃
  • 구름많음고창 19.8℃
  • 구름많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18.4℃
  • 흐림보은 17.8℃
  • 흐림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1.3℃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이슈&논란] “이익의 N%는 파업 의제 아니다”…노동부 지침, 노사분쟁의 전선을 바꾸다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고성과 업종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이익배분 갈등에 제도적 경계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행정지침이어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노조의 법적 대응과 현장 교섭의 우회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성과급’ 아닌 ‘이익 처분’의 문제


고용노동부는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에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를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 대상,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해당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도 법원 판단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부의 논리는 성과급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산식에 따라 법적 성격을 구분한다는 데 있다.

 

노동부는 매출은 비용이 차감되기 전 수익이어서 잉여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 이전의 이익으로 주주·채권자·국가의 법적 권리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기순이익에는 이자수익·배당수익 등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도 포함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결국 노동부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선배분하도록 강제하는 요구가 기업의 투자·R&D·재무건전성·배당 판단을 제약하고, 주주 등 제3자의 권익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전자 분쟁이 촉발한 기준선


이번 지침의 직접적인 배경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노사가 벌인 성과급 갈등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하고, 기존 연봉 50% 수준의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 갈등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에도 이어졌고, 올해 5월 파업 직전의 협상 국면에서 정부 중재가 가세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당시 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연동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향후 10년간 유지되는 구조이며, 이번 지침은 이미 체결된 성과급 합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정부가 새 지침으로 기존 협약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N% 요구가 나오더라도 사용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교섭하거나 이를 둘러싼 파업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수요를 등에 업은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임금 인상보다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방식이 노조 교섭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정유·배터리 등 실적 변동성이 크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도 영업이익 연동형 보상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산업 전반의 임금교섭 문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파업은 줄어들되, 교섭은 더 정교해진다


이번 조치가 현장에 미칠 첫 번째 효과는 파업 리스크의 의제별 분리다. 앞으로 노조가 ‘영업이익의 15%’처럼 기업이익 자체에 직접 연동한 요구만을 주된 쟁점으로 내세울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요구안을 수정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합법 파업으로 이어지는 절차적 경로도 좁아진다.

 

노동부도 기업이익과 직접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과급의 기준·시기·대상 등을 노사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익 공유 요구 금지’가 아니라, 이익 배분을 강제하는 교섭·파업은 제한하고 임금·근로조건 중심의 성과보상 협상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정확하다.

 

투자·AI·공장 이전의 ‘후속 효과’가 새 쟁점


지침의 또 다른 축은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분리한 데 있다. 공장 신설·이전, 해외 투자, 사업 매각·인수, 기업분할,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은 그 자체로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투자 시기·부지·규모·이전 지역 등 경영판단에 대해 노조가 철회나 반대를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법적 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 결정 자체보다 그 후속 효과가 더 큰 분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 임금·수당·통근비·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해당 부분은 의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내부 문서, 사내 공지, 노사협의회 자료,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확인·언급 등을 통해 인력운영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노조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남서부권 반도체 생산거점 투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6월 남서부 지역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에 기업 투자 800조원을 유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투자 발표만으로는 의무교섭 사안이 아니다. 반면 해당 사업이 기존 인력의 전보·재배치, 근무지 변경, 근무체계 조정이나 고용조정으로 구체화될 경우 그 후속 조치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지침의 한계와 향후 관전 포인트


가장 큰 변수는 이번 기준이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행정지침이라는 점이다. 노동부는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에서 지침을 정부의 해석·운영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규범은 아니다. 실제 파업의 정당성,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행정부가 국회가 개정한 법률의 교섭 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사용자 측의 교섭 거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동 없이 기업성과가 발생할 수 없는데 지침이 주주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판단 여지가 넓어 현장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정의를 법률에서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 판결과 보완 입법의 방향


노동부 지침이 현장 분쟁을 줄이는 준거로 작동할지, 또는 노조의 소송과 법원 판단을 통해 흔들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이 시행령 위임 또는 별도 입법을 통한 세부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기업 이익의 직접 배분”과 “근로조건에 대한 성과보상”을 분리하려는 정부의 시도다. 단기적으로는 N%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의 법적 공간을 축소해 대기업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임금·성과·투자·고용안정이 얽힌 산업 대전환기에는 갈등의 소재가 사라지기보다, 성과급 산식과 구조조정의 구체성, AI 도입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더 복합적인 교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3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The Numbers] 캐시 우드 "비트코인이 금을 앞서는 시점이 왔다"…디지털 금의 역습인가, 금값 급락의 착시인가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이 금을 상대로 우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의 상대수익률 개선은 비트코인 자체의 상승뿐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강세에 눌린 금값 급락의 영향도 큰 만큼, 이를 ‘디지털 금’의 구조적 승리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시 우드는 10월 공개된 아크인베스트의 ‘인 더 노우(In The Know)’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값은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오르면서 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음(-)의 영역으로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아크인베스트는 영상 소개에서 AI 추론 비용이 연간 99.99% 하락하고, 통화 증가율이 약 5.7% 수준인데도 물가로 번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우드는 이를 기술혁신발 디스인플레이션, 실질성장률 개선의 근거로 해석했다. 우드의 논지는 금과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체 자산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아크인베스트의 2026년 전망 자료를 인용한 복수의 가상자산 전문매체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6년 1월 초까지의 주간 수익률 기준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

[이슈&논란] 은행·저축은행 다음은 캐피탈? 조회 페이지도 뚫렸다…현대캐피탈까지 번진 금융권 ‘AI 해킹’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고객 거래계가 아니라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용 외부 웹페이지에서 발생했지만, 외부 공개 페이지와 내부 식별정보의 연결고리가 뚫릴 수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보안관리 체계를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은행·저축은행 지나 캐피탈까지 현대캐피탈은 해외 인터넷주소(IP)를 통한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 페이지 공격 사실을 확인하고, 보안점검 과정에서 모집인 146명 가운데 일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 유출 정보에는 외부에 공개돼 있던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여신금융협회 등록번호뿐 아니라, 외부 공개 대상이 아닌 내부 모집인번호와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캐피탈은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내부 시스템 접근·공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인지 시점은 2일 오후 5시 8분께다. 현대캐피탈은 공격 IP와 해당 조회 페이지를 차단하고 사고대응 태스크포스(TFT)를 꾸린 뒤, 3일 오후 3시 30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회사가 밝힌 사실관계대로라면 공격의

[랭킹연구소] '비트코인 스탠다드' 저자 “후발 트레저리 기업, 스트래티지 넘기 어렵다”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비트코인 스탠다드』 저자 사이페딘 아무스가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쌓는 후발 기업들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스트래티지(Strategy)를 따라잡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압도적 비트코인 보유량과 60억달러를 넘는 달러 유동성, 자본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스트래티지가 사실상 ‘규모의 경제’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아무스는 2일 공개된 코인텔레그래프의 ‘프루프 오브 시시스(Proof of Thesis)’ 인터뷰에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아닌 다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선택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논지는 단순하다.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의 성패가 단순 보유량이 아니라, 하락장에도 이자·배당·상환 부담을 감당하면서 추가 매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본조달 능력에 달렸다는 것이다. 84만7666개와 60억달러 스트래티지는 9월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 공시에서 9월 27일 기준 비트코인 84만766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적 매입원가는 수수료 등을 포함해 639억5000만달러이며, 평균 매입단가는 개당 7만5437달러다. 이는 비트코인의 최대 발행량 2

[이슈&논란] ‘오너는 이사회, 전문가는 현장’…호반그룹의 조기 인사, 건설 침체 뚫고 전선·신사업으로 승부수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호반그룹이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을 호반건설 이사회 의장으로,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부회장을 그룹 수석부회장 겸 호반건설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주택 분양 부진으로 주력 건설사의 외형과 이익이 동반 축소된 상황에서, 오너 2세는 중장기 투자와 이사회 중심의 전략을 맡고 전문경영인은 건설·전선·신사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역할 분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호반그룹은 2일 예년보다 앞당긴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김대헌 사장의 호반건설 이사회 의장 내정과 송종민 부회장의 그룹 수석부회장 겸 호반건설 대표이사 발탁은 향후 그룹 경영체제의 중심축이 ‘전략과 감독’ ‘사업 실행’으로 나뉜다는 신호로 읽힌다. 김 사장은 호반그룹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의 장남으로, 1988년생이다. 2018년 그룹 부사장으로 경영 전면에 나선 뒤 2020년 사장으로 승진해 그룹 기획과 주요 사업을 맡아왔다. 이번 인사로 경영전략을 총괄해 온 김 사장이 이사회 의장 자리에 이동하면서, 중장기 성장전략과 대규모 투자·인수합병(M&A)·자본배분 등 핵심 의사결정에 한층 더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최대주주 측이 이사회 중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일상 경

[이슈&논란] 국회 “노동자 사망 3명, 영업이익 5% 과징금”…산재 처벌의 무게중심, '형사 처벌'에서 ‘재무 제재’로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국회가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책임 틀에 더해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직접 타격을 주는 행정제재를 도입한 것으로,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한국 산업안전 규제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가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사망자가 3명 이상이면 자동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즉, 사망자 수만으로 과징금이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 위반 여부와 사고 경위를 행

[이슈&논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 구속…공금 2.4억원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홍삼·화장품 등 약 2억4000만원어치 고가 기념품을 회장실·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실 직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수령자 불명·전달 경위 불명’의 기념품 집행 문제가 실제 강제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쟁점은 단순 물품 구매를 넘어 농협의 예산통제·내부감사·권력구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2억4000만원의 행방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 차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공금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매한 뒤 이를 회장실·부회장실 등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와 전달 목적이 무엇인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과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물품 구매의 결재·조달 경로, 실제 배부 대상, 전달 과정, 공금의 사적 유용 여

[이슈&논란]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징역 3년 구형과 11월 선고…하나은행 채용 사건이 한국 금융권에 던진 교훈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검찰이 하나은행 채용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구형량 자체보다, 대법원이 이미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하급심이 그 판단의 기속력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11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검찰은 ‘3년’ 재차 요청 서울서부지검은 10월 1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임기환) 심리로 열린 함 회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했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이날 공판은 파기환송 후 첫 심리이자 결심공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해 11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사실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의 서류전형·합숙면접·임원면접 점수 조작 또는 합격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함 회장은 2018년 6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함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인의 자녀나 지인이

[이슈&논란] 비밀번호 아닌 ‘대출 정보’가 뚫렸다…신한은행 2만5000명 유출이 가볍지 않은 이유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신한은행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인터넷뱅킹 로그인 시스템이 뚫린 사고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대출 신청 과정에서 다뤄지는 연소득과 산출한도까지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락처 유출보다 무겁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조회 서비스가 출발점 신한은행이 1일 밝힌 현재까지의 유출 규모는 약 2만5000명이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전화번호·연소득·대출 산출한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66건, 연계정보(CI) 유출은 97건으로 집계됐다. 두 수치는 각각의 정보 항목에 대한 집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유출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침입 경로로 지목된 곳은 대출모집인이 이용하는 조회 서비스다. 은행 측 설명에 따르면, 외부인이 모바일 웹페이지의 대출 관련 조회 서비스에 무단 접근해 확보한 고객번호를 다른 정보 조회 서비스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의 핵심은 은행의 모든 서비스가 뚫렸느냐가 아니다. 조회 목적의 한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가 다른 서비스의 고객정보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가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