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한국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 1월 1일 예정대로 22%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기로 확정하면서 1300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심지어 춘추시대 공자가 태산 자락에서 만난 여인의 통곡에서 나온 고사성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세금)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가 2026년 여름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급락하는 시장이 '호랑이'라면, 손실을 봤음에도 피해 갈 수 없는 22%의 과세는 '가혹한 정치'에 다름 아니라는 자조가 커지고 있다.
증시·코인 동반 붕괴, 투자자 이중고
코스피는 지난 7월 28일 장중 한때 11% 이상 폭락하며 3달여 만에 6,000선이 무너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3%대, 14%대 급락했다. 불과 하루 전인 7월 24일에도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코스피가 5.72% 급락하며 6,69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5.32% 하락해 748선으로 내려앉았다. 7월 한 달간 코스피는 7.89%(7월 2일), 8.95%(7월 13일), 4.46%(7월 20일), 10.8%(7월 28일) 급락을 반복하며 올해 여섯 번째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가상자산 시장도 동반 추락했다. 비트코인은 7월 17일 AI주 피로감과 미국-이란 긴장 고조 속에 6만 3,000달러 아래로 밀려났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86% 줄어든 2.16조 달러를 기록했다. 주식과 코인 모두 하락장에 빠진 상황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예고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손실은 개인이 감당하고 세금은 정부가 챙긴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세금 구조, 왜 이렇게 반발이 크나
가상자산 과세는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더한 22%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0만원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이 전혀 없는 반면, 가상자산은 같은 투자자산인데도 일정 금액 초과분부터 과세되는 구조여서 "같은 투자인데 세금 차별"이라는 반발이 크다.
하지만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시점, 손실 이월공제 불가, 해외 거래소 이중과세 가능성, 국외 지갑 실소유자 확인 문제 등 첫해부터 혼란이 예상되는 쟁점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강행, 야당은 폐지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가 유예된 것이므로, 내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문형호 소득세제과장도 긴급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폐지 법안을 넘어, 3월 25일 당론으로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를 확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30억원 투입 감시 시스템, "빠져나갈 구멍 없다"
이번 과세가 과거 세 차례 유예와 다른 점은 행정 인프라다. 국세청은 조달청을 통해 약 3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을 발주했으며, 국내 거래소는 물론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의 온체인 데이터까지 AI로 추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연간 80억 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2026년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1월 과세 시점에 맞춰 정식 가동된다. 국내 5대 거래소는 2026년 1월부터 CARF(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따라 고객의 해외 납세의무 확인서를 의무 수집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로는 '취득가액 의제' 제도가 마련돼, 2026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 매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이전 평가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직장인의 경우 연 3,400만원, 피부양자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코인 수익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겹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증시·코인 동반 폭락 속에 손실을 본 서민 투자자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투자자 간 갈등은 하반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