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간의 우수 인력 확보 전쟁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수원지법이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 인력 2명에게 SK하이닉스 이직을 1년 6개월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인력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판결의 핵심, '국가핵심기술'이 승부 갈랐다
13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들이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컨설팅을 제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위반 시에는 하루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해당 직원들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며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중간관리자급 인력으로, 지난해 10월 퇴사한 지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루던 정보가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도체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왜 '2년'이 아닌 '1년 6개월'인가
삼성전자는 통상적 기준인 퇴직 후 2년의 전직금지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6개월 단축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들의 급여·근무 조건을 고려할 때 2년간 전직 금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반도체 외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력·전공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공익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사이에서 법원이 균형점을 찾으려 한 흔적으로 풀이된다.
숫자로 보는 '낸드 전쟁'의 배경
이번 소송은 단순한 인력 스카우트 다툼이 아니라, 요동치는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경쟁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시장 지표를 보면 양사의 간극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트렌드포스 집계 기준 2025년 4분기 양사 합산 점유율은 이미 글로벌 시장의 절반을 넘어섰고, 특히 SK하이닉스는 한 분기 만에 매출이 47.8% 급증하며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도 삼성전자(29%)가 1위를, SK하이닉스(18%)가 2위를 지켰지만 키옥시아(14%), 마이크론·샌디스크(각 13%)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다.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낸드 수요 폭증으로 지난 1월 한 달간 가격이 65% 폭등하는 등 시장 자체가 급팽창하고 있어, 핵심 설계 인력 확보가 곧 시장 지배력과 직결되는 구조다.
기술유출 단속도 역대 최다 수준
이번 판결은 반도체 기술유출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진 시점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적발됐고, 이 중 해외 유출은 3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이 칩인플레이션으로 인해 HBM뿐 아니라 차세대 낸드플래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인력 빼가기가 많다"며 "설계 등 핵심 인력의 경우 동종업계 취업 제한 서명을 받는데, 법원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